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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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정 시장이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하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민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탐정사무소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