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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호주, 트럼프의 ‘오커스 힘 빼기’에 11조원 투자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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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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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 맺은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최대 5척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을 건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방위 협력을 확대해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탐정사무소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반값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명칭도 ‘천원택배’로 변경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택배 서비스망도 확충된다.
인천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천원택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원택배는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된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다. 하지만 인천시 시행하던 천원택배는 기존(반값택배)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 2500원이었다. 지난 7월부터 천원택배로 명칭을 바꾸고 택배 이용료 지원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일반배송은 10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에 설치된 집화센터도 30곳에서 60곳을 확대하고, 운영인력도 노인인력센터 등의 인력을 채용해 105명에서 15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천원택배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64만건, 가입업체는 66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택배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천원택배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제도 시행 전 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과 인구·기업 유입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택배비 절감을 넘어 인천형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