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현, 17일 중국 방문…왕이와 첫 외교장관 회담
페이지 정보

본문
제품설명
폰테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도록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분트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 이전글수원성추행변호사 부산지하철 노사 오늘 최종 교섭···결렬 땐 17일부터 파업 25.09.18
- 다음글기업판촉물 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자진 사퇴 압박 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