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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내란전담재판부, 의견 모여…정치권 추천 배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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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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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