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V리그 디펜딩 챔프’ 현대캐피탈 하차…컵대회 끝없는 파행 자초한 배구연맹
페이지 정보

본문
제품설명
분트 지난 시즌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논란의 KOVO 컵대회에서 결국 짐을 쌌다.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현대캐피탈이 남자부 KOVO컵 중도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은 2025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예비 명단에 든 선수, 부상 선수, 외국인 선수 등 총 7명이 출전할 수 없게 돼 가용 인원이 8명뿐이다. 구단 관계자는 팬들에게 정상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없다. 상대 팀은 전력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민폐가 된다며 해당 포지션에 선수가 없으니 바꿔서 들어가더라도 동선이 꼬이게 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KOVO가 일찍이 예견할 수 있는 사태였다. 최근 KOVO는 2025~2026시즌 공식 개막전 일정조차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FIVB는 세계선수권이 끝난 뒤 3주 이상 휴식기를 가지라고 공지했으나 KOVO는 이를 간과하고 경기 일정을 짰다가 이미 발표한 V리그 개막전 일정을 변경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KOVO 컵대회 역시 같은 문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현대캐피탈을 포함한 복수의 구단이 컵대회 일정이 세계선수권대회와 겹치는 문제에 대해 KOVO에 여러 차례 묻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KOVO는 문제없다는 답변과 함께 대회 개막을 강행했다. KOVO는 결국 대회 개막 직전 FIVB에 제동이 카마그라구입 걸렸고, ‘외국인 선수 출전 불가’ 지침이 내려진 이후 대회를 전격 취소했다가 반나절 만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대소동을 벌였다.
FIVB는 ‘KOVO컵을 위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제한’ ‘외국팀 및 외국인 선수 참가 불허’ ‘예비 명단을 포함한 세계선수권대회 등록 선수의 출전 불허’를 컵대회 재개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국가대표가 많아 선수단 구성이 어려워진 현대캐피탈은 결국 대회를 중도 포기했다. 태국 초청팀 나콘라차시마 선수단은 여수에 있으나 결국 출전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KOVO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현대캐피탈은 이미 V리그 개막전도 연기된 상태다. 10월18일 대한항공과의 개막전이 내년 3월19일로 미뤄졌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지만 새 시즌 개막전을 홈에서 개최할 기회가 날아갔고, 컵대회에도 뛸 수 없게 되면서 V리그 개막 전 전력 점검 기회도 놓쳤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