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월수’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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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여성들의 디자인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특허청이 내놓은 국내 디자인권 출원 현황 자료를 보면 1999년 7.6%에 그쳤던 여성 출원인 비율이 지난해 35.4%로 크게 증가했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인 비율은 2021년까지만 해도 20%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31.8%로 3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출원은 30대 이하 젊은층이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30대 여성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1777건으로 전체 여성 출원 건수(3514건)의 50.6%를 차지했다. 남성 출원인에서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디자인 출원 물품을 보면 여성 출원인 비율은 식품, 문구류, 장식용품 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여성 출원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 반면 가구, 출장용접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물품은 남성 출원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인 증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케팅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빠르게 시장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지식재산 영역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발한 참여가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 창작자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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