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강원대병원 노조, 25년 만에 첫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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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가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강원대병원 노조는 15일 병원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난에 처했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병원·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 측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인력 충원, 통상임금 총인건비 제외, 근속 승진 연수 조정, 저임금 업무협력직 임금 테이블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단체 교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병원 측과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달 2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병원식당분회 등 의료연대본부 4개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중소병원, 요양원, 비정규직 분회 등과 공동 파업에 나선다.
오는 16일 오후 6시 공동파업 전야제를 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폭이 지난해 분트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으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커지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늘어났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냈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